대출 지원

2024년 전통시장 금융지원 협약보증 시행 공고

금융위원회 | 접수 마감일 예산 소진시 | 출처 보기
소진시
1. 모집개요
   - 사업명: 전통시장 및 상점가 소재 기업 우대자금 지원
   - 주관: 금융위원회
   - 수행기관: 신용보증재단중앙회
   - 목적: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전통시장, 상점가 소재 기업의 경영 안정 도모

2. 신청대상​
   - 신용보증신청 접수일 현재 사업자등록 후 6개월 이상 가동(영업) 중인 업체
   - "전통시장 및 상점가"에 소재하여 영업 중인 소기업·소상공인

3. 지원내용
   - 지원금액: 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

4. 신청방법
   - 신청기간: 예산 소진시까지
   - 접수방법: 지역보증재단 상담 예약 후 접수
   - 지역별 신용보증재단 안내: https://www.koreg.or.kr/haedream/cm/cntnts/cntntsView.do?mi=1136&cntntsId=1077

5. 기타내용
   - 문의처: 신용보증재단 대표번호 1588-7365

첨부 파일

관련 공고문